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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29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입대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자격조건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 2024. 5. 15.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을 도모합니다.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월 ,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216,000원 ,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월 ,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240,000원 , 4급지(그 외) 201,000.. 2024. 4. 28.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이란?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자격조건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674,134원▶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2024. 4. 2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합니다.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이란?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자격조건지원대상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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