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을 도모합니다.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월 ,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216,000원 ,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월 ,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240,000원 , 4급지(그 외) 201,000..
202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