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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by magicsoo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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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을 도모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월 ,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216,000원 , 4급지(그 외) 178,000원
  •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월 ,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240,000원 , 4급지(그 외) 201,000원
  •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월 , 2급지(경기·인천) 358,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287,000원 , 4급지(그 외) 239,000원
  •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월 , 2급지(경기·인천) 414,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333,000원 , 4급지(그 외) 278,000원
  •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월 , 2급지(경기·인천) 428,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344,000원 , 4급지(그 외) 287,000원
  •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월 , 2급지(경기·인천) 507,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406,000원 , 4급지(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 부모가구 급여액 = 무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무모가구원수 비율 × 30%
  •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자격조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다누이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미만이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피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 마이홈 1600-0777
  • 마이홈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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