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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by magicsoo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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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란?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727,000원(연 1회)
  •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자격조건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2인가구) 1,841,305원 , (3인가구) 2,357,329원 , (4인가구) 2,864,957원 , (5인가구) 3,347,868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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