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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긴급복지 교육지원

by magicsoo 2024. 4. 21.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자격조건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671천원 , 4인기준 4,297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사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228천원 이하 ,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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