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희망저축계좌 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원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자격조건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 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추가정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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