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금액의 최대 60%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조건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금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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