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재가급여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격조건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정 질병*을 가지 65세 미만 국민으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추가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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