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부담합니다.
자격조건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예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재학생
추가정보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교육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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