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원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고,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4.5.1.(수) ~ ‘24.5.21.(화)
추가정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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