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이란?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자격조건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 또는 감별 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기 환자도 선정 가능)
- ※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ㅕㅎㅂ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추가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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