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자격조건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추글 30일 이사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추가정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http://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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