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자격조건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계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 적용 : 의료급여
-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생계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보건복지 상담 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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