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격조건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 부(부)와 모(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추가정보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내선2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www.ki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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