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지원 대상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 급여 본인 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
* 개별 심사의 경우 연 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반응형
'일상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48) | 2024.04.05 |
---|---|
흰여울문화마을 (75) | 2024.03.29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62) | 2024.03.25 |
의사상자지원 (87) | 2024.03.22 |
국민취업지원제도 (17) |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