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지원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의사상자지원이란?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38,891,000원을 지급합니다.(2024년 기준)
-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보호)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 훈련시설에 훈련시설을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사상자지원 자격조건
지원대상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라믈 구조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 또는 그오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지원 신청방법
- (보상금)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장제보호)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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