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 지원(월 284,000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충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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