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
읍, 명,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자격조건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서비스의 변경(예: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로, 유악학비→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단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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