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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by magicsoo 2024. 4. 5.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이란?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자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새일여성인턴)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 380만원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교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자격조건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공공 고용서비스
  • 월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정보 제공 동의 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유 지원 사업
  • 방문, 전화(1544-1199), 홈페이지(saeil.mogef.go.kr)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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