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이란?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자격조건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674,134원
▶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예술인 파격 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자문심의위워노히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 원료 예술인 : 만 70세 이상인 자(창작준비금 시스템 연계 확인)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우편)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현장) 증빙 서류를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
추가정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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