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급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추가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반응형
'일상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급여 지원 (163) | 2024.07.23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76) | 2024.06.05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50) | 2024.05.15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57) | 2024.04.28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17)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