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급(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급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조건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추가정보
- 보건복지부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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