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 지원(월 284,000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
2024. 3. 21.